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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병원 원무부장에 의하면, 봄프라자 401,402,403호뿐마 아니라 4층 전체를 임차하여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원무부장에게 안내문을 교부함. 한편, 해당 주소에 전입자는 없으며, 상가건물임대차확인서에 의하면 조정현이 4층 전체와 3층 상당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일응 임차인으로 등재함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병원 원무부장에 의하면, 봄프라자 401,402,403호뿐마 아니라 4층 전체를 임차하여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원무부장에게 안내문을 교부함. 한편, 해당 주소에 전입자는 없으며, 상가건물임대차확인서에 의하면 조정현이 4층 전체와 3층 상당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일응 임차인으로 등재함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병원 원무부장에 의하면, 봄프라자 401,402,403호뿐마 아니라 4층 전체를 임차하여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원무부장에게 안내문을 교부함. 한편, 해당 주소에 전입자는 없으며, 상가건물임대차확인서에 의하면 조정현이 4층 전체와 3층 상당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일응 임차인으로 등재함
- • 2026.05.29 (14:00)예정
- • 2026.05.22 (10:00)430,000,000원
- • 채권자군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윤OO
- • 임차인조OO
- • 근저당권자유OO
- • 압류권자서OOOOO
- • 교부권자평OOOO
- • 교부권자김OOOO
- • 교부권자화OO
- • 교부권자서OOOOO
- • 교부권자김OO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소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 건물로서,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지하 주차장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 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6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제402호,제403호로서, 외벽 :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실내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임.
기호1,2,3: 병원 입원실 및 복도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및 승강기,지하주차장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사다리형 평지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중로2류(폭 15m~20m)(중로2류)(접합)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송산그린시티), 중로2류(폭 15m~20m)(중로2류)(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수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구분건물 소재지 블럭지번 104블럭,01-0401,01-0406 등은 2020.9.3.신규 등록되어 새솔동 78-1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1.임대관계-미상임. 2.본건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상의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본건(기호1,2,3)외 4층 전체는 일단의 병원(새솔황금손양.한방병원)으로 이용중이며, 병원입원실(입원실의 호수는 병원에서 부여)이나 복도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호1,2,3은 입원실마다 별도 출입문이 소재하고 있고 기호1은 병원에서 부여한 병실416,417,418호로, 기호2는 병실414,415호로, 기호3은 병실 411,412,413호로 이용중입니다. 한편, 건축물대장 현황도에도 기호1,2,3(401호,402호,403호)와 병원실의 위치와 크기, 출입문위치, 벽체길이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등(건물개황도 및 첨부도면 참조), 건축물 대장과 현황이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호가 2~3개의 병실로 나누어져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대장도면와 완전일치하고 있어, 독립적인 구분건물임이 명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