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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임차인 여부 미상의 점유자 거주.
본건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임차인 여부 미상의 점유자 거주.
본건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임차인 여부 미상의 점유자 거주.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소재 ""천주교 손골성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 주위는 전원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기호1) 부정형 평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부정형 경사지로, 지방2급 하천 및 법면 등임. 기호3) 건축허가지로, 토목공사중이며, 일부 건축법상 도로 및 하천구역임. 기호4,9,10) 부정형 완경사로 건축허가지로, 토목공사 예정이나 현황 묵전상태임 기호5~7) 사다리 및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사용승인 미필의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8) 부정형 완경사지로, 사용승인 미필의 단독주택 수개동이 소재하며,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1) 부정형 완경사 및 급경사지로, 일부 건축허가 후 토목공사중인 부분과, 단지내 도로 부분, 자연림 상태임.
기호1)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필지를 통해 진출입가능함 기호2)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필지를 통해 진출입가능함. 기호3) 일부 건축법상 도로로,일부 건축허가지(기호11 등) 진출입을 위한 교량이 소재함 기호4,9)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 북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6)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내외의 포장도로(기호8일부)에 접함 기호7)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내외의 포장도로(기호8일부)에 접함. 기호8) 북측,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내외의 포장도로, 남측으로 약4미터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0)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사업부지(기호11)내 현황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11) 남측으로 6미터내외의 교량에 접하고, 일부 단지내 도로로 공사중임.
기호1)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2)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지방2급하천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천구역<하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3)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천구역<하천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4,9)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5,10)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6~8)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11)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천구역<하천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5,6,7,8 지상위에 소유자미상의 미승인 단독주택이 소재하나,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만을 정상평가하였으며, 이로인하여 소유권에 제한을 받는 가격을 비고란에 별도로 병기하였음. 기호11 지상위에 소유자미상의 건물이 소재하나,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만을 정상평가하였으며, 이로인하여 소유권에 제한을 받는 가격을 비고란에 별도로 병기하였음.
기호5,6,7,8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 지상위에 단독주택이 소재하고 있음. 기호11은 공부상 임야이나, 토목공사 이행중인 단독주택 단지 허가지임. 기호11 은 지분만의 평가이나, 위치와 면적을 특정(건축허가지)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평가하였으며,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의 가격을 비고란에 별도로 병기하였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