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택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도로로 조성되어 있으며,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도로로 조성되어 있으며,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소재 ‘화도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방 주위환경은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일련번호 1)은 인접필지 대비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나지 상태임. 일련번호 2), 3)은 공히 인접필지 대비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2) :자연녹지지역,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3) :자연녹지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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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