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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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수원시청역(지하철 수인분당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주상용 부동산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수원시청역(지하철 수인분당선)'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2006년 03월 03일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바람.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세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50m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음.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시청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