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의 지상에 목록 2 건물이 있어 점유자의 기재를 생략 함
해당 토지의 지상에 목록 2 건물이 있어 점유자의 기재를 생략 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해당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소재 ""독구리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 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기호1,2,4는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노선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여건으로 보 아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한 편임.
*기호1,2 : 부정형의 평탄한 일단지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부지임. *기호4 : 부정형 완경사의 '도로'임.
*기호1,2 : 일단지로서 북동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4 : 본건이 노폭 약6m 내외의 포장 도로임.
*기호1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기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본건 기호1,2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창고) 1동, 건축자재 및 건설자재 다수가 적치 되어있 으나 이동이 용이한 물건으로서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본건 기호1,2,4 토지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3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건물로서, 내벽 : 경량판넬 마감, 외벽 : 경량판넬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3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임.
본건은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없 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