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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 권우성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에는 자신의 가족만 거주하고 있다고 함.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권우성의 처 이진희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만 신고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다솔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수원에스 케이스카이뷰 제102동 제9층 제902호로서, 부근은 각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장, 문화공원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 위주의 일반주택지대임.
본건 단지내까지 차량출입 자유로우며,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경수대로, 장안로 등)가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7층 중 9층 902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3. 05. 27) 외벽: 몰탈위수성페인팅 및 화강석돌붙임 등, 내벽: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 하이샷시 이중창호임.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드레스실, 다용도실, 현관, 발코니 등)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열병합 지역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17인승, 1150kg, 2기), 지하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로폭 약 25미터의 왕복5차선포장도로와 접하고, 정문 개설되어 있으며, 남측으로 로폭 약 20미터의 왕복2차선포장도로와 접하고, 후문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정자동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함), 중로1류(폭 20M~25M)(접함)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 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다솔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다솔 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