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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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도로로 인접 주택지 등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점유자 기재를 생략 함
해당 토지는 도로로 인접 주택지 등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점유자 기재를 생략 함
해당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남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 기호(1),(2)토지는 공히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목 및 현황""도로""임. - 기호(3)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목은 ""전""이나, 현황""도로""임.
- 기호(1)토지는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가 있으며, 본건은 인접토지 진입을 위한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2)토지는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가 있으며, 본건은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3)토지는 남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도로,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가 있으며, 본건은 인접필지 통행을 위한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1)토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꾸러기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 기호(2),(3)토지 공히: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꾸러기유치원(수원교육지 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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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기호(3)토지는 지목은 ""전""이나, 인접필지의 통행을 위한 현황""도로""로 이용중인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