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중앙시장역-에버라인'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이 혼재하는 지대임. 제반 입지여건 무난한 편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에버라인 용인중앙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 내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마감 등 - 창호 : 하이샤시 창호 등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임. (후첨""건물내부구조도""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전기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남측 하향 완경사지를 자체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함.
■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임. ■ 일련번호 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중점경관관리구역임. ■ 일련번호 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중점경관관리구역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