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소재 ""추계1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이며, 본건 인근으로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건 일련번호(1)은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이며, 본건 일련번호(2,3)은 일단의 건축허가를 득한 토목공사중인 부정형 토지입니다.
본건 일련번호(2,3)은 북측으로 폭 약 5m 도로(일련번호(1))와 접합니다.
일련번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자연마을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일련번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자연마을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일련번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자연마을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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