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포곡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학교, 연구원, 기숙학원,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기호1~12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노선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여건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 : 가장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2 : 가장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3 : 가장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4 : 가장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5 :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6 :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7 : 가장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8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임. *기호9 : 장방형 완경사의 토지 임야임. *기호10 : 세장형 완경사의 토지 임야임. *기호11 : 장방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임. *기호12 : 세장형 완경사의 토지 임야임.
*기호1 : 남동측으로 노폭 약6m의 비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2 : 남동측으로 노폭 약6m의 비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3 : 남동측으로 노폭 약6m의 비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4 : 남동측으로 노폭 약6m의 비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5 : 남서측으로 노폭 약6m의 비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6 : 북서측으로 노폭 약6m의 비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7 : 북서측으로 노폭 약6m의 비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8 : 본건이 노폭 약6m의 비포장 도로임. *기호9 : 맹지임. *기호10 : 북동측으로 노폭 약6m의 비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11 : 본건이 노폭 약6m의 비포장 도로임. *기호12 : 남서측으로 노폭 약6m의 비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1~8 동일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 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 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기호9~12 동일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 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 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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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기호8,11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임.
본건 기호1~12 토지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