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 바, 임차인 LH 화성권 주거급여사업소 맹*경 주임에 의하면 임차인이 307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306호와 내부 칸막을 없애고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함.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 및 임차인이 등재되지 않았으나, 위 점유자인 LH 화성권 주거급여사업소를 임차인으로 등재를 함.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소재 "병점역(지하철1호선)"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각종 노선버스정류장 및 병점역(지하철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본건은 라아멘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2층/지상8층 건 내 제3층 제307호로서 (사용승인일 2023.03.10) 외벽 : 석재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본건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인접토지 및 도로 대비 평탄한 지형을 이루는 정방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36미터 내외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3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로2류(폭 30m~35m)(접합) , 대로3류(폭 25m~3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