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소재 "신동수변공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2013년 11월 8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2층 건물 내, 제105동 제19층 제1901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드레스룸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지역난방 열병합 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노폭 약 25M, 북측으로 노폭 약 20M 및 서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지하에 주차시설 등이 되어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신동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신동지구)(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허가지정기간: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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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