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고 소유자라고 밝힌 60대 남성도 자신의 가족만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함.
경기도 오산시 원동 소재 "운암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등이 소재하므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경사지붕 20층 건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9.04.15.) 외벽 : 페인트 등 마감 창호 : 하이새시 창임.
이용상태 : 공부상 주용도는 아파트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아파트)로 이용 중임.
단지 내 도로를 경유하여 진·출입 가능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4-09-02)(운암구역), 중로1류(폭 20m ~2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 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운암고(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운암중(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운암초(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운암고(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운암중(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운암초(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 26.8.25. , 대상자: 외국인등/대상용도: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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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