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를 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지하철 수인분당선 "고색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아파트형공장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지하철 수인분당선 "고색역" 및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2층/지상 8층 건물 내 제7층 제722호로서, 외 벽 : 외장 석재 및 강화 유리 마감 등, 창 호 : 강화 유리 등임.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었음.
대상물건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북동측으로 왕복 4차선 및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지방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 (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임.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