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둔전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근린생활시설, 공장,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으로 둔전역 및 간선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광역적 도로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28층 건물 내 19층 1903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임.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참조) 1개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엘리베이터, 주차장설비, 공동현관설비 등이 되어있음.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외부 공도와 연계됨.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저촉),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임.
특기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현장조사시 점유자부재로 내부육안확인 불가하여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및 탐문에 의하였으며, 표준적인 상황을 기준하여 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