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채무자를 만나 안내문을 전달하였음. 채무자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에 채무자 가족 이외의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소재 "삼가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용인경전철 에버라인 "삼가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20층 건물 중 제6층 제6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음.
완경사지에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내 도로 및 단지 진입도로가 남측 및 북측 공도와 연계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용인교육지원청에 별도 문의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