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를 함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소재 '동탄코너원스마트타워' 단지내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변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대체로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이용은 대체로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내 기호 1(1319호)로서, 각각 외벽 : 강화유리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으로 관리상태는 대체로 무난시 됨.
기호 1 : 공부상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임.
대체로 세장형의 자체지반 평탄한 상업용지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0미타 내외의 도로,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동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동탄(2)), 광로3류(폭 40m~50m)(동탄2지구)(접합), 대로3류(폭 25m~30m) (일반도로, 동탄2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추가기재>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 허가대상자:외국인 등/ 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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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