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구갈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상가, 각급학교 및 관공서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이용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3층 중 7층 707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창호 : 샷시2중창 등임.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및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장방형 평지로 아파트부지임.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에 연결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주간선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접합) ,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 중로2류 (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예정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추가기재>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동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분할)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