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소재 '지하철1호선 병점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공 동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본건 아파트단지 서측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101동 12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5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급·배수 등),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보안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아파트 단지 북측으로 노폭 약 8m, 서측으로 노폭 약 20m,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10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소로)(접합) ,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4구역(전술)<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 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 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 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