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임차인이 전입되어 있어 동인을 일단 임차인으로 등록함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소재 '새솔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주상용 부동산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임.
2019년 08월 16일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1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바람.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본건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내부도로를 통해 외부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송산그린시티),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류(보행자전용))(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로2류)(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01-06)(새솔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1-01-0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특수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08.26.~26.08.25., 외국인등대상,건축물의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본건 외부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정원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