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재조사 명령 사건으로 점유관계 조사 생략.
대상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소재 화성세정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대규모아파트단지 및 주상용건물 등을 배후로 하여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하여 소재하는 동탄2신도시내 성숙중인 상가지대임.
대상물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이며,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 중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 모노타일붙임마감, 내벽 : 인테리어마감, 창호 : 복층유리창호임.
근린생활시설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승강기설비, 방재설비 등이 되어있음.
정방형 평지로서, 상업용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임.
북북층 및 남동측으로 중로에 각각 접하여 있음.
준주거지역(동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동탄(2)), 중로1류(폭 20m~25m)(2014-10-01)(일반도로, 동탄2 지구)(접합),중로1류(폭 20m~25m)(동탄2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7-19)(화성오산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 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 법>, <추가기재>동탄2지구 도시계획시설 구역선 및 지적선 정리가 미비한 사항이므로 참고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 다.(2020.03.30.완비예정).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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