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의 지상에 목록3 건물이 있어 점유자의 기재를 생략함
해당 토지의 지상에 목록3 건물이 있어 점유자의 기재를 생략함
-현황조사 방문시 본건 부동산 1층 gs25시 편의점에서 만난 임차인의 배우자와 1층 유신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난 최*락, 2층 주택에서 만난 거주자 최*락에게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소재 '유운2리경로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장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5필 일단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 유운리 242-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 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6.8.26.~27.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6-1105호))임. 기호(2) 유운리 242-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 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6.8.26.~27.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6-1105호))임. 기호(3) 유운리 242-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 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간:26.8.26.~27.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6-1105호))임. 기호(4) 유운리 242-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 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6.8.26.~27.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6-1105호))임. 기호(5) 유운리 242-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 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간:26.8.26.~27.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6-1105호))임.
본건 토지 기호(1)~(5) 지상 및 건물 기호(6)에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및 '사진용지' 와 같이 권원 미상의 제시외건물(기호ⓐ ~ ⓢ)이 소재함.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타일 마감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알루미늄 새시 마감 등임.
1층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2층 : 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본건 토지 기호(1)~(5) 지상 및 건물 기호(6)에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및 '사진용지’ 와 같이 권원 미상의 제시외건물(기호ⓐ ~ ⓢ)이 소재함.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