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겸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수원시 장안구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관공서, 학교, 근린상가 등이 혼재하는 일반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 용이하며 시내 간선도로 및 1번국도 인근이고 근거리에 영동고속도 로 북수원IC 및 수원북부순환로 조원IC가 소재하여 교통사정 편리함.
1999.08.27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박공지붕 236층건 중 13층 1301호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내벽: 벽지, 타일 등 마감 창호: 샤쉬 등 2중창임.
아파트(방5, 거실, 주방, 식당, 욕실2, 창고, 발코니 등)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지역난방설비, 세대별 위생설비 등 있음.
부정형으로 대체로 평탄하며 아파트부지로 이용 중임.
남서측으로 왕복 8~10차선, 동남측으로 왕복 4차선 진입도로, 북측으로 왕복 4~5차선 도 로를 통하여 단지 내 도로와 연결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저촉), 소로3류(접함), 중로1류(접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미상임. 건축물대장상 도면으로 내부 도시하고 주민탐문사항 및 평가선례 등을 참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