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광교호수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동측으로 원천호수가 소재하고, 주변에는 연립주택단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경사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2.12.17. 외벽: 석재붙임 및 페인팅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임.
연립주택(방4, W/C 2, 거실, 주방 겸 식당, 다용도실, 발코니, 테라스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시스템에어컨설비, 지역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도로를 통하여 외부 공도(중로)와 연계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광교호수초등학교(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광교호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기독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광교호수초등학교(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광교호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