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로는 아파트,단독주택, 상업용 및 업무용 빌딩, 학교, 관공서, 공원등이 소재하며 제반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상현역)이 소재하여 대중 교통 이용은 양호한 편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 10층 건물 내 1층 디-108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및 강화유리 마감. 내 벽 : 내부인테리어 마감. 창 호 : 알루미늄샷시 강화유리창호 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상호:본가 옛장터)로 이용중임.(후면 ""사진"" 참고)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화물용 및 승객용 승강기, 지하 주차장설비등 임.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5필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주차장 진출입 용이하고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기호(1,4,5)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 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2)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대로3류(폭 25m~30m)(2012-01-05)(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 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3)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대로3류(폭 25m~30m)(2012-01-0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 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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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