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와 성명이 동일한 전입세대가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로 동일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수인분당선 보정역""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 대단지, 각급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수인분당선 ""보정역""이 소재하고 있음.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트러스지붕 지하1층/지상20층 건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3.03.05) 외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및 일부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섀시창호.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해 외곽공도와 연결됨.
1162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 (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63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