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상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소재 ""용인삼계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계수마을수목원우림필유 104동 3층 301호로서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대상단지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운행 빈도 등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중 3층 301호로서 외벽 :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시멘몰탈위 벽지 도배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 이중 창호임.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내 포장 도로가 외부 공도와 연계 되어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 (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삼계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없음
임대관계 :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