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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2회
    🏬업무시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270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35-1 더퍼스트타워투 2층212호
    333,000,000원
    163,170,000원
    51%
    (유찰 2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업무시설
    토지면적
    14.2031㎡(4.29643775평)
    건물면적
    45.6㎡(13.794평)
    ₩ 청구액
    444,220,201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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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6.16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를 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를 함

    기일 내역
    • • 2026.02.20 (10:00)변경
      163,170,000원
    • • 2026.01.13 (10:00)유찰
      233,100,000원
    • • 2025.12.09 (10:00)유찰
      333,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승계인
      유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
    • • 채권자
      주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 임차인
      대OOOOO
    • • 임차인
      삼OOOOOO(OOO)
    • • 임차인
      스OOOO OOOOO(OOO)
    • • 임차인
      조OO
    • • 가압류권자
      제OOOOOOO OOOO
    • • 교부권자
      동O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OOOO)
    • • 교부권자
      화OOOOOOO
    • • 교부권자
      대OOOO OOO
    • • 교부권자
      기OOOO
    • • 배당요구권자
      제OOOOOOO 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소재""기흥동탄IC""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가 및 업무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 내 2층 212호와 213호로서, 사용승인 : 2019.12.03 외벽 : 석재 붙임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업무시설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 및 서측으로 폭 약 30미터 내외, 남측 및 동측으로 폭 약 12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주거지역(동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동탄(2)), 대로2류(폭 30m~35m)(대(주)2-21)(접합), 대로3류(폭 25m~30m)(일반도로, 동탄2지구)(접합), 중로3류(폭 12m~15m)(중(집)3-126)(접합), 중로3류(폭 12m~15m)(중(집)3-13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