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소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다세대/연립/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2008년 08월 26일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알미늄새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노폭 약 5-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06)(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호초(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오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임.
-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