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101호의 임차인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나 그외 상가 및 세대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각 호실의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백기안) 및 임차인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각 전입되어 있음.
해당 토지는 목록 1 건물의 부지로 점유자 기재를 생략 함
본건은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 ""화성시청"" 북측에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상용건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으로 간선도로의 이용이 용이하여 광역적 도로접근성 은 양호하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본건은 평탄한 장방형지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9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특기사항 없음.
임대사항 미상임.
본건 기호(1)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로서 외벽 : 석재 및 벽돌 마감 등 내벽 : 벽지, 타일,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본건 기호(1)은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임. 1층은 근린생활시설 2개호로 이용중임. 2층은 다가구주택 4개호(201호~204호)로 이용중임. 3층은 다가구주택 4개호(301호~304호)로 이용중임. 4층은 다가구주택 1개호(401호-복층)로 이용중으로 층고를 이용하여 다락이 소재함.
급ㆍ배수설비, 위생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공동현관설비 등이 되어 있음
""평가의견 Ⅲ.1.참고사항"" 및 후첨 '지적개황도, 건물개황도' 참조 <제시외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옥탑소재), (다락) 약 48.76㎡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옥탑소재), (계단실) 약 13.16㎡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4층소재),(창고 등), 약 28.04㎡ -본건 건물에 부합된 확장발코니는 건물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본건 건물의 2층,3층은 건축물관리대장 상 2층 2가구, 3층 2가구이나 현황 2층 4가구, 3층 4가구로 이용중임. (건축물관리대장 상 위반건축물)
임대관계: 미상임.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외관탐문 및 건축물관리대장 상 현황도면 등에 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