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이나 실제로는 아파트 개발사업 후 잔여부지로 남아 현재 관리되지 않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해당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아파트 개발사업 후 잔여 부지로 남아 현재 관리되지 않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해당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아파트 개발사업 후 잔여 부지로 남아 현재 관리되지 않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소재 ""신남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은 아파트 단지, 임야, 소규모 공장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서해선 ""화성시청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 공히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상 일단의 세장형의 토 지이며, 현황 나지 상태로 지구단위계획상 종교용지 부지임.
본건 공히 북측으로 개설된 회전교차로를 통해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중로와 연결됨.
<신남리 38-18>: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 ~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 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신남리 38-22>: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 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문 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신남리 54-7>: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 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문 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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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3)의 각각의 지목은 목장용지, 임야, 대지이나, 지구단위계획상 종교용지 부지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