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를 함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지하철 1호선 및 수인분당선)'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 내 제1층 제110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4.08.06)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기준시점 현재 근린생활시설(상호명 없음)로 이용 중임. (후첨 : '건물내부구조도' 참고)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서측,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북서측으로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4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종물 및 부합물 ㉠,㉡이 소재하나, 소유권이 불명확한 점,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되어 이용되었을 가능성, 및 집합건물 중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할 뿐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