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수원지방법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아파트, 주상용 부동산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상현역(신분당선)'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양호함.
2017년 03월 31일 사용승인을 득한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10층 건물 내 제1층 제디-107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트,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근린생활시설(상호: CAFE GATE)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후첨 '내부구조도 및 사진용지' 참조바람.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5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5필지 일단지로 북동측으로 노폭 약 28m 내외, 북서측 및 남서측, 남동측으로 노폭 약 1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음.
-하동 989, 989-4, 989-5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하동 989-1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대로3류(폭 25m~30m)(2012-01-05)(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하동 989-2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대로3류(폭 25m~30m)(2012-01-0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해당사항 없음.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타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카페(휴게음식점)로 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