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 • 2026.06.08매각130,000,000원
- • 채권자김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OOOOOOOOO
- • 임차인김OO
- • 가압류권자정OO (OOOOOOOOOO)
- • 가압류권자이O
- • 압류권자국OOOOOOO OOOO
- • 압류권자안OOOO
- • 압류권자안OO
- • 압류권자동OOOOO
- • 교부권자안OOOO
- • 교부권자동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안OO
- • 교부권자용OO
- • 배당요구권자정OO
- • 배당요구권자이O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소재 ""양지119안전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전반적으로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방3, 주방, 거실, 화장실 등)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난방설비, 주차장, 승강기, 전자식출입문 등이 구비되어 있음.
사다리형 평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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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