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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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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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소재 '대대저수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전, 답, 단독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북측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일련번호 1,4,6 : 북서측 하향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이며 기호 6 토지 중 일부는 계획도로 저촉부분이 도로로 쓰이며 북측 일부는 낚시터 주차장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이며 본건 중간 부분에서 임도의 흔적이 있음. 일련번호 2,3,5 : 북측 하향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본건 일련번호 1~5번 토지는 지적도 상 맹지이며, 일련번호 6번 토지는 북측과 서측으로 폭 약 8~10m 내외의 소로 2류 계획도로에 저촉한 부분은 실제 포장도로로 쓰이고 있음.
기호(1)~(5)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6)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없음.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Ⅰ 中 Ⅲ 기타 참고사항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