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 한편,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이원표가 전입되어 있어 동인을 일단 임차인으로 등록함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파장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공원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위기와지붕 5층 건물중 2층 208호로서, (사용승인일: 1986.07.14)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 마감등. 창호 : 샷시창호등.
아파트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지로 대체로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아파트의 건부지임.
본건 단지 주변으로 8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함.
파장동 560: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다솔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파장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파장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파장동 560-1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솔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파장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파장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