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원활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됨.
본건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지상10층 중 제1층 제씨-108호로서(사용승인일 : 2017.03.31) 외벽 : 인조석 붙임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임.
본건은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현재는 공실임. (후면 '내부구조도(건축물현황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 설비되어 있음.
인접 도로 및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5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왕복 6차선, 북서측,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2: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대로3류(폭 25m~30m) (2012-01-05)(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3: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대로3류(폭 25m~30m) (2012-01-0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4: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5: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