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 • 2026.06.12 (10:00)예정1,320,000,000원
- • 채권자농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임OO
- • 임차인지OO
- • 임차인정OO
- • 교부권자수OO OOO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원활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됨.
본건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지상10층 중 제1층 제씨-108호로서(사용승인일 : 2017.03.31) 외벽 : 인조석 붙임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임.
본건은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현재는 공실임. (후면 '내부구조도(건축물현황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 설비되어 있음.
인접 도로 및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5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왕복 6차선, 북서측,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2: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대로3류(폭 25m~30m) (2012-01-05)(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3: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대로3류(폭 25m~30m) (2012-01-0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4: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5: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