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이마트트레이더스"" 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구분건물(연원마을삼성명가타운아파트 105동 3층 302호)로서, 부근은 본건과 유사한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물류센터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성은 무난시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박공지붕 지상15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내부확인불가로 통상적인 아파트 세대내부 내벽을 표기함), 창호 : 새시창호 구조임.
아파트 개별세대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보일러난방설비, 옥내소화전 및 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설비,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음.
대체로 북서측 하향의 유사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왕복 5차선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진ㆍ출입이 가능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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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