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독정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집합건물(죽전극동스타클래스4차 제101동 제3층 제301호)로서, 주변은 아파트, 연립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기와) 3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탐문사항),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 마감.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보안경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적으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및 북서측으로 각각 공도와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8∼10m)(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2류(폭15∼20m)(집산도로)(접합), 중로3류(폭12∼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