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신동 소재 '화성신동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임야, 물류센타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20층 제13층 제13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페인팅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이중 창호 등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 폐문부재 등으로 내부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며, 후첨 내부구조도는 건축물현황도 등을 기초하여 표기하였으니 입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화재경보 및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스프링클러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완경사지의 토지이며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중로1류(폭 20~25m)에 접하며, 남측으로 대로2류(폭 30~35m) 등과 연계됨.
신동 88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동탄2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동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동탄(2)), 공공공지(동탄2지구)(저촉), 근린공원(2014-10-01)(동탄2지구)(저촉), 중로1류(폭 20m~25m)(동탄2지구)(저촉), 중로3류(폭 12m~15m)(2014-10-01)(중(집)3-105)(저촉), 중로3류(폭 12m~15m)(동탄2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7-19)(화성오산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7-07-19)(화성오산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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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