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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임야
농지취득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1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646-1
입찰일: 2026년 10월 13일 (10:00)D-2
1,703,875,000원
1,703,875,0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851,937,500원(인근 낙찰가율 50%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472,438,356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3.05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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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소재 ""대대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아시아나CC,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버스정류장 소재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3,4,6,7,8,10,11,12,13,14,15,17,18,19,20,22,23 토지> 대체로 부정형,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대지조성공사 및 건축허가 득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 5,9,16,21 토지> 대체로 부정형,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2,3,4,7,8,10,11,14,15,17,19,20,22 토지> 본건 '세로'에 접함. <기호 6,12,13,18,23 토지> 본건 지적상 '맹지' 상태임. <기호 5,9,16,21 토지> 본건 현황 '세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3,4,5,6, 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7, 토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8,9,10,11,12,13,19,20,21,22,23 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14, 토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15 토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16 토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17 토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18 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건자재, 석재, 컨테이너 등 소재하나, 분리이동 용이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만을 정상 평가 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1)본건 기호 1,2,3,4,6,7,8,10,11,12,13,14,15,17,18,19,20,22,23 토지 지목 '전','임야'이나, 현황 대지조성공사중인 '주거나지'임. 3)본건 기호 5,9,16,21 토지 지목 '전','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는 미상임. 2)본건 토지 등의 위치, 경계, 면적, 이용상황 등은 지적도면 등을 기준으로 주위 지형, 지물, 인근토지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외관상으로 관측하였는 바, 필요시 그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이용상황 등은 별도의 지적 현황 측량 등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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