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 • 2026.07.13 (10:00)예정65,100,000원
- • 2026.06.08 (10:00)유찰93,000,000원
- • 채권자정OO
- • 채무자겸소유자윤OO
- • 임차인이OO
- • 가압류권자한OOOO 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OOOO)
- • 교부권자용OO
- • 교부권자용OOOO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소재 '용인시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부대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이 주로 소재함.
본건 건물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에버라인 시청,용인대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4층/지상17층 건물 내 10층 1039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11.27. 외벽 : 외장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부탁형 에어컨설비 등 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상업업무용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광대로, 서측으로 중로, 남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에 3면이 각 접함.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은 용인역삼도시개발구역 내 집합건물로서 기준시점 현재 지적이 미정리된 상태로서 대지권이 미등기된 상태이나, 거래관행상 추후 적정 소유권(대지권)이 이전 및 정리될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의 적정 소유권(대지권)을 건물부분과 일체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