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기흥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한 세원아파트 102동 내에 소재함, 본건 주위는 소규모 아파트지대로서 단지 주변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식자재마트, 업무시설, 나지, 공세천,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함.
본건 아파트 단지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단지 북서측으로 직행버스와 일반버스, 마을버스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본건은 1993년 5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6층 아파트 중 14층 1404호로서, 외벽은 콘크리트위 페인트 마감, 내벽은 벽지 마감, 창호는 샷시 이중창 또는 샷시 단창임.
남향 아파트로서 침실4, 욕실2, 거실, 주방, 식당, 현관, 발코니 구조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과 급탕설비,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대지권 목적 토지는 평탄한 부정형 형태로 16층 2개동 320세대 아파트와 상가동 등 대지로 이용중임.
단지 북측으로 고매로에 접하며, 북서측으로 공세로에 연결됨.
대지권목적 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 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정비예정구역, 성장관리권역임.
없음.
현장 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내부 구조 및 상태 등은 외부 관찰로 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