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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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갈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2021년 12월 24일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석재 및 치장벽돌타일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바람.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가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해당사항 없음.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