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 • 2026.06.15 (10:00)예정140,0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조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OOOOO
- • 근저당권자박OO
- • 압류권자화OOOO
- • 압류권자동OOOOO
- • 교부권자화OOOO
- • 교부권자화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소재 ""가재3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인근에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등 주거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9층 건 내 제15층 제15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2.07.02)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창 호 : 샤시 이중창호 등임.
공동주택으로 이용 중임.(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북서측하향의 완경사 지대를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5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단지 내 도로로 통행이 가능함.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관리/정온),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