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정천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벽식구조 평지붕 지상25층 건물 중 제6층 제603호로서(사용승인일 2009.01.16.),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및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등임.
아파트(방3, 욕실2, 주방 및 식당, 발코니)로 이용 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및 지역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토지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단지의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 노폭 약 16미터 , 남동측 노폭 약 25미터, 서측 노폭 약 8미터, 북서측 노폭 약16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온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균관대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율천고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정천중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정천초등학교(수원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가온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성균관대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정천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고 기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