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용인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연립주택, 빌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용인 에버라인 "김량장역" 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중 4층 4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사용승인일자:1988.11.2)
아파트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급배수위생설비, 개별난방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완경사지내에 대채로 평탄하게 조성되었으며,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내외, 동측으로 약 5미터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