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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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서둔동성당‘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집합건물(빌리브 제5층 제502호)로서, 주변은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사용승인일 2016.06.27.)내 제5층 제5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탐문사항),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 마감.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한 가장형 토지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5m 내외의 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8m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