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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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장안구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관공서,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박공지붕 23층 건중 제3층 제301로서, (사용승인일: 1999.08.27)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이팅마감 등, 내벽: 벽지마감 등, 창호: 샷시 등임.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전기시설,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40m내외의 도로, 본건 북쪽으로 노폭 약25m내외의 도로 등과 접하고, 단지내 도로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저촉)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기과학고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송원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수성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수일여자중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조원고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조은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한일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송원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조은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한일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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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