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양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단독(다가구)주택, 각종의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학교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주택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중 2층 2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치장벽돌쌓기 마감등 내벽 : 몰탈위 벽지, 타일등 마감 창호 : 칼라새시 이중창호임.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등 갖추었음.
인접토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ㅡ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